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 "급여에 포함되어 선지급"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월 급여는 급여(기본금) 390만 원, 식대 10만 원으로 정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액수는 특정되지도 않은 점, 퇴직금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홍지현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