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C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1>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각주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각주2)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각주3)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각주4)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 원 이하일 것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