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014
판결선고
202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이하 ‘E’이라 함)의 전 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E 전 F실장이며, 피고인 D은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함) H실장이다.
I일자 집회 관련,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은 2019. 3. 27.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법 추가 개악 반대,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J일자경부터 I일자경까지 국회 앞에서 1차 K투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응하는 투쟁계획을 수립한 ‘긴급대응투쟁계획 : 환노위에 노동개악법안 상정될 시(긴급지침발동)’라는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L노동조합은 그 무렵 연대하여 투쟁하기로 하였고, E 조합원 200명은 I일자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정문 앞에서 홍보활동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E 전 수석부위원장 M, E 전 부위원장 N, O, P, E 수석부위원장 Q, L노동조합 전 위원장 R, L노동조합 전 조직실장 S 등과 함께 I일자경 불상지에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안으로 무단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M 등과 함께 I일자 15:15경 국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노동법 개악저지’라고 기재된 손피켓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뛰어 넘어 가 피해자 국회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동하여 국회의사당 본관에 침입하였다.
T일자 집회 관련,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집회 개최 배경
E에서는 2019. 7.경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등에 반발하며 V을 계획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9. 7. 18.경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 V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E 조직국장 U이 2019. 7. 5.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회(시위, 행진) 명칭은 ‘V 대회 행진’, 개최일시는 ‘T일자 06:00~23:59’, 개최장소는 ‘W역 2번출구 / X당사 / Y당사 앞 인도 및 하위 3개차로, Z은행 측면 4개차로 및 인도’, 주최자는 ‘E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책임자는 ‘U’, 참가예정단체는 ‘E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가예정인원은 ‘20,000명’, 시위방법은 ‘행진’, 시위진로는 ‘W역 2번 출구→은행로(전차로)→국회대로 68길→X당사→국회대로(역방 3차로)→의원회관앞 교차로→Y당사 앞’으로 기재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6,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T일자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지하철 W역 2번 출구 앞 AB에서 ‘V 대회’를 진행하던 중, 15:43경 AC노조, G노조, AD노조·AE단체 등 3개 대오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동시에 이탈하면서 피고인과 AC노조 조합원 등 약 2,000명은 질서유지선을 넘어 국회 앞 100m 지점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 앞까지 이동하고, 피고인은 방송 무대차량 위에서 연설 및 경력들과 대치하여 주먹을 쥔 오른손을 흔들며 구호 등을 제창하고, G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여의도공원로로 이동한 후 여의서로를 이용하여 AF 앞까지 행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17:00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고 G노조 위원장 AG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하고, AD노조·AE단체조합원 등 약 2,500명은 여의도공원로로 이동한 후 여의서로를 거쳐 AH교회 앞 AI 차량통행로를 이용하여 AJ 앞까지 행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17:00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고 E 부위원장 Q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AK일자 집회 관련
■ 집회 개최 배경
E은 2019. 9. 19.경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AL, AM, AN, AO’를 2019년 하반기 4대 투쟁과제로 지정하고, AP 49주기(2019. 11. 13.)를 맞이하여 AQ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E은 2019. 10. 26.경 ‘AQ대회 총력집결을 호소하는 E 중앙집행위원회 담화문’을 E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고, ‘AQ대회(이하 ’AQ대회‘라 함)’ 개최를 선언하였다.
한편 AK일자 AQ대회와 관련하여 E 조직국장 U이 2019. 10. 25.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하여 집회(시위, 행진) 명칭은 ‘2019 AQ대회’, 개최일시는 ‘AR일자~AK일자 00:00~23:59’, 개최장소는 ‘① AS~AT 앞 인도 및 전차로, ② AU~AV 앞 인도 및 전차로, ③ W역 2번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 W역 5번 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 AW 전차로’, 주최자는 ‘E단체’, 주최단체의 대표자는 ‘A’, 연락책임자는 ‘U’, 참가예정단체는 ‘E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참가예정인원은 ‘100,000명’, 시위방법은 ‘집회’, 시위 진로는 ‘① 여의대로→AS→공원삼거리→서강대교 남단→국회대로→국회 정입, 정출, ② 여의대로→AT→여의2교(의원회관 사거리)→여의대로→국회 정입, 정출’이라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은 2019. 10. 31.경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므로 편도 전차로를 이용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행진경로 중 국회 100미터 이내 구간 내 행진은 제외하고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송부하였으나, E은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E은 AK일자 13:30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E AC노조 소속 조합원 6,000명, 같은 구 AZ에 있는 BA역 6번 출구 앞에서 E L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7,000명, 같은 구 BB 앞에서 E BC노조 소속 조합원 3,000명, 같은 구 BD에 있는 BE 앞에서 E BF노동조합 조합원 600명, 같은 구 BG에 있는 X당사 앞에서 E AE단체 소속 조합원 300명, 같은 구 BH에 있는 BI은행 BJ 앞에서 E BK노동조합 소속 800명 등이 각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계속하여 E은 같은 날 15:2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S부터 AT까지 편도전차로 상에서 위 사전집회에 참석한 E 조합원 등 약 45,000명이 참석하여 ‘AQ대회’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등 E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6:35경부터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E 조합원 약 10,000명은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는 E 조합원 약 10,000명과 함께 AK일자 16:59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에 참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6:40경부터 AS 인근 G노조 조합원들의 행진 선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방송차량을 운행하면서 여의도공원로, 국회의사당로를 거쳐 국회대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계속하여 같은 날 18:02경 위 국회대로 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피고인 B의 선동으로 기동대 버스 앞에 배치된 경력들을 끌어내자 위 방송차량을 경찰버스 방면으로 전진하여 밀착시키는 등 국회대로 차로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과 공모하여 약 3시간 20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행진하던 중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에 이르렀고, AK일자 17:42경 행진의 사회자였던 피고인 B는 방송차량 확성기를 이용하여 “자, 지금 모든 경력을 뜯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뜯어내겠습니다. 힘찬 함성과 함께 뜯어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들 힘차게 ‘비정규직 철폐 연대가’ 부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방송차량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는 모습과 경력들이 배치된 국회 정문 방향을 지켜보았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AK일자 17:50경 위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 앞 도로에서 AQ대회 참가자들의 국회 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저지선을 뚫기 위하여, E 전 부위원장 BL은 서울지방경찰청 BM기동대 소속 경찰관 BN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L노조 전 위원장 R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BP의 손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 용산경찰서 BQ순찰대 소속 경찰관 BR의 진압복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AD노조 전 위원장 BS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BP의 진압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E AE단체 전 위원장 BT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BU의 뒤에서 진압복을 두손으로 잡고 밀어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전 부위원장 Q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BV을 뒤에서 세게 밀어내어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고, E BW노동조합 전 위원장 BX는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BY제대장 BZ의 우측 팔을 잡아 당기고, E AD노조 전 조직쟁의실장 CA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CB의 진압복을 잡아당기고 밀고, E 경남지역본부 전 본부장 CC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CE의 진압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CF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CG의 진압복을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G노조 CH지회 전 조직부장 CI은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CJ의 진압복을 잡아 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아 가고, E 울산지역본부 전 본부장 CK은 서울지방경찰청 BO기동대 소속 경찰관 CB 및 BN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겨 대열에서 이탈시키고, E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CL은 서울지방경찰청 BM기동대 소속 경찰관 CB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밀어내는 방법으로 대열에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L 등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E 대표자인 피고인 A, 집회 중 사회를 보면서 국회 정문 앞까지 진입을 선동한 피고인 B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AK일자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의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내에서 E 집회 장면을 취재하던 CM 방송사의 영상기자인 피해자 CN(남, 37세)으로부터 "반말은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L, R, BS, BT, CC,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BV, CO, BN, CB,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5, 42, 43, 45, 46, 50, 51, 59 내지 67)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36, 37, 49, 54, 55, 68, 69, 71, 72, 73, 80, 82, 83, 84, 86, 87, 88, 89, 90, 91, 92, 95, 97, 99)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해당여부 검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일탈 및 질서문란 행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일탈 및 질서문란 행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의 AK일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하고, 이 항에서는 AK일자 집회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① 국회대로는 이 사건 집회의 행진 경로로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②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 근거한 집회제한통고는 위법하고, 이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집회는 경찰이 신고에 따라 예상하는 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범위와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고에 의하여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현저히 일탈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제한 통보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시위 주최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의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E 조직국장인 U은 2019. 10. 25.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옥외 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또한 U은 위와 같은 신고에 따른 집회 및 행진 장소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출하였고 그 지도는 아래와 같다.
집회 명칭: 2019 AQ대회
개최일시: AR일자 ~ AK일자 00시 ~ 23시 59분까지
개최장소: W역 2번 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 W역 5번 출구 앞 인도 및 전차로/ AW 전차로
참가예정단체ㆍ인원: E 소속 조직,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10만 명
영등포경찰서장은 2019. 10. 31. E 측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제한통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E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 집회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선순위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집시법 제12조에 규정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여, 여의대로 양방향 전차로에서 장시간 집회ㆍ행진을 진행할 경우,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므로, 선순위 집회신고 단체와 조율하여, 편도 전 차로(마포대교→서울교 방면)만 이용하여 집회ㆍ행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행진경로 중 ‘국회 100m 이내 구간’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위해 ‘국회 100m 구간’ 내 행진은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람
① 이 사건 집회는 AK일자 15:25경(이하 시간만 표시한다.)부터 CP 앞에서 진행이 되었다. 16:44경 그 시위대는 AT 부근 및 AS 부근 등으로 행진하여 여의서로, 의사당로, 복음로 등을 통과하여 국회대로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17:10경 시위대들이 국회의사당 100m 지점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넘어 국회대로에 진입하였다. 질서유지선 통과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특별한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국회 정출문, 정입문 앞 등 국회 앞 인도에 면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시위대는 국회 정출문, 정입문 앞으로 집결하였다. 그런데 17:31경 내지 17:35경 사이에 E 조직국장 B가 앞으로 최대한 밀착하여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들을 뜯어내자는 방송을 하였고, 그 방송을 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경찰들을 밀어 붙이거나 잡아당기며 국회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진입 시도는 약 30분 내지 1시간 가량 계속 되었다. 그 시도가 끝난 이후에도 시위대는 20:20경이 되어서야 해산하였다.
판단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 및 그 행진의 적법성
이 사건 집회 및 그에 따른 행진 장소 중 여의대로의 경우 집시법 제12조 제1항,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교통을 방해한 장소로 기재된 육로는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방향 8차선 도로’인데, 위 도로는 위 규정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가 아니다. 따라서 여의대로 중 전차로에 대한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취지의 영등포경찰서장의 제한통고를 들어 이 사건 집회 및 그에 따른 행진 중 국회대로에서 이루어진 부분까지 제한된다거나 그 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그런데 국회는 2019.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대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은데, 영등포경찰서장은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집회의 장소인 국회대로 중 국회의사당 100m 구간 내에서의 행진을 금지하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였다. 따라서 그 제한통고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한 집회에 해당되고 그 구간에서의 행진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E 측의 신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집회에는 국회대로에서의 행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경찰도 국회대로의 몇 부분에 시위대의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였으나, 실제 시위대가 국회대로에 진입할 당시 적극적으로 시위대를 막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고 이에 시위대는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국회대로에 진입하여 국회 앞에 집결하였는바, 만일 시위대가 국회대로에서 신고 내용대로 행진만 하였다면 경찰과의 특별한 충돌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 측 역시 시위 당시 이 사건 집회의 내용에 대하여 ’금일 투쟁은 국회 진입을 위한 무리한 투쟁보다는 100m 내 국회대로상 진입 후 마무리 집회는 버스에 위원장 등 1명이 올라서서 국회를 향한 경고 메시지 발언 후 해산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대는 이를 넘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까지 국회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점, ④ 이와 같은 시위대의 행동으로 인하여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물리적 충돌은 30분 내지 1시간 가량 계속되었던 점, ⑤ 시위대는 그 충돌 이후에도 약 20:20경까지 국회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계속하여 시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 중 국회대로에서 행해진 부분은 결국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집회에 이용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고정952 판결), ② 피고인 C은 경찰에서 ’CQ 대표가 국회대로로 이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도 체감적으로 그 도로를 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C은 이 사건 집회의 행진 선두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국회대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인 B의 방송에 따라 차량을 경찰버스 방면으로 전진하여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취재 중인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집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제도에 관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한 신체, 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최저임금 개정안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각주1) 이하 ‘E’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