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70,2020
판결선고
2022.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70(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매매사업,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임야에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안산시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니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면 위 임야의 제한물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9.경 G에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2012. 4. 9.경 위 임야에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위 업체는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C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약 4억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2012. 2. 12.경 위 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위 임야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위 임야의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13. 위 임야 중 496㎡를 4,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2. 3. 19. 650만 원, 2012. 3. 28. 3,000만 원, 2012. 4. 30. 잔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3.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안산시 상록구 F 임야에 재활병원 등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안산시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시행될 예정이니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면 위 임야의 제한물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 4. 9.경 위 임야에 G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2012. 2. 12.경 위 조합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위 임야의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위 임야의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13. 위 임야 중 397㎡를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2. 3. 20.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2. 3. 23.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1(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매매사업,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강원 평창군 J 임야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임야가 향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하여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면 위 임야의 제한물권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에는 2010. 2. 26.경 채권최고액을 13억 3,51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지만 피고인과 C은 당시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C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해제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위 임야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고 위 임야 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2. 22.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임야 중 660㎡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6,6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5(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C 및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매매사업, 회사자금 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춘천시 M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직원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춘천시 O 소재 땅(이하 ‘O 토지’라 한다)을 구입해놓으면 추후에 4차선 도로가 생기는 등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O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3,400만 원(평당 1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1,00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N은 위 2014. 12. 29.자 매매계약서의 대상 부동산이 O 토지가 아닌 ‘춘천시 R’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C 측에 항의하였는바, 피고인은 2015. 2. 5.경 C 직원을 통해 피해자 N에게 “O 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 이 중 250평을 매매대금 4,250만 원(평당 17만 원)에 매수하되, 기 입금된 1,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3,250만 원을 입금시키고,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자.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2015. 12. 말경까지 해 주겠다.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O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춘천시의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바 없고, O 토지 남서쪽으로 2012년경 이미 왕복 4차선 도로가 개통되어 있었으나, 그 후 추가로 도로가 개통된 바는 없다. 또한, O 토지는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맹지로서 2014년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6,600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해 주거나, 미이행시 잔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2. 5. S 명의의 T 계좌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4(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S 법인(이하 ‘S’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위 S의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에서, 위 S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Y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평창에 위치한 토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평창 토지를 구입하지 않겠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3. 4.경 위 ‘X’에서, 피해자에게 “S법인이 양평군 Z 소재 임야 66.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곧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각종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에 들어갈 것이며, 늦어도 2017. 4. 30.까지 토목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약 130평에 해당하는 429㎡(가분할번호 3)를 평당 650,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인 84,500,000원에 지금 구입해라. 분할된 토지를 몇 개 판매한 후에는 평당 700,000원 이상 받을 것이다.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위 토지에 전원주택단지가 지어지고 나면 구입한 가격보다 몇 배가 오를 것이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희망할 경우 2017. 5.경까지 구입한 토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매도하여 몇 배의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하려면 인접 도로 사이에 있는 양평군 AA,AB,AC 임야, AD(이하 ‘인접 토지’라고 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인접 토지에 대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AE, AF로부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도 개설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전원 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2)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이 재직하는 S이 아닌 AG의 소유였는데, 당시 S은 A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S은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인건비로 매월 약 30,600,000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 판매하여 매수대금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격이 2,700,000,000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6. 2. 29.자로 피고인 B에게 평창 토지 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불한 11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금 중 일부로 갈음하고, 2016. 3. 4. S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3,4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35(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경료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하여 재매도하는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로서 부동산 매매사업, 회사자금운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인 AH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경기 안산시 AJ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주변에 병원, 공원 등이 있어 대박날 땅이고 200평(661㎡)을 구매하면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땅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바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2012. 2. 9.경 G으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2. 4. 9.경 위 토지에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C 근로자의 임금이나 위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약 4억 원을 체납할 정도로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661㎡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3. 27.경 위 토지 중 661㎡을 5,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12. 3. 28.경 40만 원, 2012. 3. 30.경 520만 원, 2012. 4. 12. 2,240만 원, 2012. 4. 30. 2,8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시행,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도 남양주시 AK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위 S의 본부장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M에게 “나는 S의 대표이고, 강원도 평창군 AN에 AO를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도 평창군 AP(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포함한 132필지(이하 ‘AQ 일대 토지’라 함)를 모두 구매하여 펜션만 지으면 된다. 위 AP 필지를 분할하여 펜션을 지어줄테니, 출자금 1억 3,000만 원에 분양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Q 일대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바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이고, 당시 평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만을 받았을 뿐, 위 AQ 일대 토지에 관하여 ‘AO 조성 공사' 전체 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계획서, 설계도를 수립하는 등의 구체적인 공사 계획도 없어 공사 부지의 진입로 공사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약 5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부지 규모 60,977.5㎡(18,445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2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당시 ㈜C, S법인을 운영하면서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C의 국세 2억 원을 체납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G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S의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 상환, 직원 인건비 지급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토지를 분할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펜션을 지어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S 법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2017고단1341), 판결(2018고단3268 및 항소심), 피의자 경합범 여부 확인(2020고단3411 증거기록)
『2020고단2170(피고인 A)』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내역조회
수사보고(고소 죄명 및 피의자 주장 관련 고소인 연락),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통화)
『2020고단3411(피고인 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 AS,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C, BD, AW, AU, AS, BE, BA, AZ, BB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등기필정보, 각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AW, AU),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H의 아버지 B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BK) 전화통화], 수사보고(BL 제공 자료 편철)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범행전력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원 평창군 J 임야(이하 ’이 사건 BM 임야‘라 한다) 지분을 판매할 당시 판매직원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교육하여 해당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위 임야의 원소유자인 BN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원소유자가 그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N으로부터 이 사건 BM 임야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BN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임야 등에 설정되어 있던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BM 임야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BN에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BN으로부터 이 사건 BM 임야 등을 포함한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BN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 운영 법인의 법인세,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BN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BM 임야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BM 임야를 매도할 당시 C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BG, AY, B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BM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BM 임야 지분 취득 당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⑥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BM 임야 등에 경료된 근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BM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BM 임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BM 임야 등에 경료된 근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피해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4545(피고인 A)』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춘천지방법원 2016가단2959 매매대금반환 등 판결문
수사보고(각종 자료 확인),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춘천시청 담당자 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춘천시 O 토지의 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진입로공사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과 그 계약 내용에 대하여 전화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법인의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2015. 2. 6.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함이 경험칙이나 상식에 부합하는 점, ③ 위 계약서에는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2015. 12. 말경까지 완공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이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후 맹지인 위 토지의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소속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 상황 역시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입로 및 배수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주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3324(피고인들)』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 진술기재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토지매매계약서, 가분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BO은행),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T), 토지위성사진, 부동산통합정보열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토지매매계약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계좌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고소인이 구입한 경기 양평군 Z에 대한 분필가능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진입도로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사도 개설 허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중 피의자들이 취득한 액수 확인)
『2021고단3935(피고인 A)』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안산 상록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안산 상록구 F),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서류, 토지매매계약서(안산 상록구 AJ)
피의자 변제자력 관련(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의 죄책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산 상록구 F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2고단112(피고인 A)』
증인 AM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의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AO 팸플릿, 각 계좌거래내역서, 준조합원출자증서, 부속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양평),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창군 AP),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등, 약식명령문 7부,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강원 평창군 AP 토지를 포함한 132필지 토지에 펜션을 지을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측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에 펜션을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항의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지급한 피해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대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한 ’AO‘ 조성공사를 위한 전체 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에 펜션을 지어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