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58
판결선고
202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수급사업자인 ㈜D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17.경 ㈜E이 발주한 김포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외벽 자재인수입화강석오션블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1. 2.경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는 2021. 4. 6.경 ㈜B의 ㈜E에 대한 채권(물품대금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김포시 F 오피스텔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및 ㈜E 관계자와 만나 전체 미수금 39,460,124원 중 ㈜E이 21,703,068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17,757,056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미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아 2021. 12. 25. 이전까지 지급하겠으니 일단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며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G로부터 석재대금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받고 있었으며, ㈜E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받더라도 체불임금과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된 자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를 접수하게 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 45,829,6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전화조사 및 공문회신), 수사보고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회신), 수사보고서(㈜G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자료제출), 수사보고서(㈜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 접수증), 수사보고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화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서(2022차전101663),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서, 인감증명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가압류 결정문(2021카단20129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 임금체불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노임명세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회신, 채권추심 의뢰서(H), G 대표 카카오톡 대화기록, E 지급내역, 석자재 자재대금 지급 확인서, 정산합의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E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1,8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