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980
판결선고
2022. 1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업안정급여 신청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1층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D는 고용노동부 E 소속 공무직 전임상담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1층 민원실에서, 실업급여 인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 D에게 실업안정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D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구직활동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민원창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실업급여인정 관련 상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촤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범행도구인 손소독제 사진,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D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제33조 제2항, 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상대방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다(위 직업안정법 규정이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라고 규정하나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