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 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510
판결선고
2023. 3. 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소속근로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휴업조치에 관하여 2020. 8.경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휴업계획과 일수대로 휴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휴업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7,529,547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50,809,261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17번), D의 진술서
지원금 지급 내역, 근무시간 단축계획
각 출퇴근기록(증거목록 순번 20~31번), 교통카드 이용내역, 법인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부정수급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부정수급액 상당액을 반환하였고, 2배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음)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