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85
판결선고
2023. 4.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C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기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휴직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허위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2020. 6. ~ 9.경 휴직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에게 근무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숨긴 채 허위의 휴직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해 7.경 고용유지지원금 16,956,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5,153,9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위 A, B, C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증1-증10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금을 분할납부 중으로서 2023. 3. 31.경까지 4,8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는 1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