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1
판결선고
2022. 3.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3층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0. 11. 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D, E, F, G, H 이상 5명이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0. 9. 7.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소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16. 10,2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년)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9,679,32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 하였다.
2021년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범행
피고인은 2021. 7. 1.부터 2021. 7. 31.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대상자인 근로자 D, I, G, J, H 이상 5명이 실제로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21. 8. 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소재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정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1년) 기재와 같이 2021. 8. 18. 9,343,38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서류(2020년 7월분, 2020년 8월분, 2020년 9월분, 2020년 10월분, 2020년 11월분, 2021년 7월분), 출장 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액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분납하여 반환하기로 한 후 실제로 이를 반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