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04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01. 5. 17.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나주시 E, F호에 본사를 두고,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총 공사금액 3,189,01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2022. 3. 31.부터 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
그럼에도 위 현장에 대하여 2022. 7. 19.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결과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건물 내부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인진술서
감독점검표,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개선사항 보고, 확인결과보고 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선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