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225
판결선고
2023. 4. 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5. 26. 설립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바, 피고인 A는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 휴직하지 않은 근로자가 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등 직원들에게 ‘1개월 이상 휴직조건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같은 해 6. 11. 위 사무실에서, E 등 직원 5명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것처럼 2020년 1차(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휴직협의서, 사업주확인서, 유급노사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23.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209,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0,408,53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고발장,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K)
부정수급 점검표, 출근확인서, L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후불교통 사용내역서, 일정관리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 검토보고서, 급여, 상여대장, 입출금내역, 노사합의서, 유급휴직명령서, 매출액 산정 등에 따른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대상자별 조회 현황,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사업주 확인서, 교통카드 이용내역, L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후불교통 이용내역 확인서, 구글 타임 라인, 후불교통 이용내역,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사전(예정) 통지(의견제출), 세부산정내역,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