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94
판결선고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해당 오피스텔의 전관리업체인 ㈜D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호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관계이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2. 07:0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출입문에 설치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고 관리소장의 동의 없이, 점유할 목적으로 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재물손괴죄 부분
변호인의 주장
판시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된 피고인은 관리권한을 상실한 주식회사 D가 판시 오피스텔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업무를 지체하고 있었기에 그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손괴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 중 과반수의 승낙이 추정되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판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행위로서(C는 경찰에서 위 도어락이 파손되어 버려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264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오피스텔의 관리권에 관한 분쟁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판시 도어락 손괴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건조물침입죄 부분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판시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평소에 법원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위 회사 소속의 오피스텔 관리소장 E가 침입 당시 스스로 옆의 방제실로 이동하였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것으로, 설령 E가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관리단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1. 11. 2. 위 회사가 판시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가처분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387)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건에서 위 회사는 피고인을 판시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1. 8. 4.경 위 회사로부터 ‘관리단집회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조사 중이니 이러한 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인 2021. 8. 16. 판시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서 위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관리단집회 취소소송 등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판시 관리사무소 침입행위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착오하였다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민사집행법은 건물 퇴거 및 인도청구권의 집행기관을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58조 제1항)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은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므로, 그러한 면에서도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앞서 본 변호인의 주장 사유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0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