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501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건축주인 W로부터 도급받은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소재 식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을 제외한 골조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Q에게 하도급 주었다. 제1심 공동피고 Q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이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수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Q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V 개인이 W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골조 공사는 제1심 공동피고 Q이 W와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Q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W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에 관하여는 제1심 공동피고 Q과, 골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V과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1심 공동피고 Q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 형틀목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Q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