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7. 3. 7.부터 2019. 3. 4.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281,6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1 내지 4, 8 내지 14, 을1 내지 2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2017. 3. 7.부터 2019. 3. 4.까지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것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7. 3. 7.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C센터 ‘D’ 3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9. 3. 4.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7. 1. 위임직 채권추심계약서(이하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라 한다)를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기존 계약서에 있는 근로자성 표지를 제거하고 위임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 손실부담의 자기책임성을 명시하거나 겸업을 허용하는 등 위임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들이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실적에 의한 수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하고 있고(갑4),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또한 원고가 받은 월별 수수료의 최저액은 약 77만 원이나 최고액은 약 1,490만 원이나 되는 등 그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위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에 힘들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시 근무 장소나 정해진 근무 시간 등에 일정한 구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E센터 좌석배치도(갑8)에는 원고의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갑11)에는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진술만 있을 뿐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을1, 2,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는 근무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 휴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실제로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정도의 근무에 관한 지시, 관리, 감독을 받았다거나 그 정도가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내용 및 피고의 영업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였고 중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센터장이나 차장의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9, 10,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센터에서 채권추심인들의 회수실적 및 순위를 집계하여 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추심인의 회수실적을 집계하여 공지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가 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을 피고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 전화, 비품 등을 제공하고, 추심실무 절차나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의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사용시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점(을13)과 개정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의 비품 제공과 교육 등은 원고의 위임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개정된 채권추심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위임, 독립적 사업 등의 명시적인 내용들과 앞서 본 판단을 모아 보면,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징표보다는 독립사업자성 요소가 더 많고 강하다.
원고가 제출한 갑5 내지 7, 1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채권추심인들은 원고와 소속이 다르거나 근무기간이 달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오연정 권순호
각주1) 원고의 2022. 8. 10.자 보충서면, 1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