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나5052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2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다음에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9쪽 3행의 “추정되고,”를 “추정되고(서울특별시는, 2017. 3.경 ‘현재 서울시의 택시영업 형태는 기존 순항배회형의 영업형태에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앱서비스의 활성화로 택시영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2013년 대비 2016년 2인 1차 법인 택시는 대당 평균 결제건수 2.7건, 운행거리 41.6㎞, 영업거리 14.9㎞ 감소하고 영업율은 2.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7. 4. 13.경 ‘시계 외 할증 전면확대 및 앱택시 활성화의 영향으로 건당 영업거리가 13년 5.79㎞에서 16년 6.3㎞로 8.8% 증가하였고, 요금인상 효과까지 합해져 1건당 영업수입은 13년 6,327원에서 16년 7,659원으로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바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밑에서 3행의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를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3~5행의 “⑥ 부분”을 “⑥ 2018년 임금협정 기준 근무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의 근로자의 위 비교대상 임금을 그 이전인 2015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827원(= 1,213,272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상회한다.<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6행에 “⑦ 원고는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2018년 임금협정의 최저임금법 잠탈효과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2015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9년이 지난 동안 피고는 2015년과 2018년 각 임금협정을 통해 2차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두드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발전법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법률은 서울특별시는 2021. 1. 1.부터, 나머지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시행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위 규정을 들어 2018년 임금협정이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고종영

각주1) [6시간 × 26일 × 11개월 + 6시간 × 24일(2월)] ÷ 12개월

각주2)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위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의 2018년 임금협정 기준 비교대상 임금은 1,182,272원(= 기본급 676,140원 + 승무수당 294,086원 + 운행숙달 보조금 25,000원 + 상여금 187,046원)인데, 이를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627원(= 1,182,272원 ÷ 155시간)이다[원고의 2021. 9. 29.자 준비서면 6면 참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8년 임금협정 제25조에서 운행숙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위 협정의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