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 중 마지막 항('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 지급받았다.')을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의 작업장 바닥이 미끄럽고, 식자재를 적재한 이동식 선반의 바퀴가 고장났는데도 피고들이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비급여 요양비(약제비) 상당 54,634,751원,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 17,524,588원, 위자료 2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액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3,343,440원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63,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판단
갑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가 오로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급여 요양비(약제비)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적정한 비용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치료비 2,671,99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요양급여 23,233,530원, 휴업급여 45,685,760원, 장해급여 23,343,440원 합계 92,262,7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는 위 금액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및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를 초과하여 재해보상책임이나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 살피지 않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가 항소심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강희석 오연정
각주1)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제1심에서 요양비(진료비, 약제비)를 구하였다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이루어진 항소이유시 진술로써 요양비, 장해보상,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고쳐 기재한다.
각주2)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연 15%'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심 청구취지에 따른 '연 12%'의 오기로 본다.
각주3) 원고의 항소이유서 기재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파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