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나5403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협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액 미지급 등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위 단축 협의가 유효한 경우의 최저임금 미지급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는데,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만이 일부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8. 9.부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22.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7. 3. 1.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으로 변경하고, 사납금은 1일 2교대 기준 오전은 128,000원, 오후는 150,000원으로 하며, 승무수당은 1일 1,000원 인상하기로 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 2017년 임금협정

라.

원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합계’란 기재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승무수당을 제외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별지2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기재 돈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수령했는바 그 차액인 221,578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승무수당을 포함한 수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재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39,798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가 2017년 임금협정 임금예시표에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급 ÷ 167시간) × 3시간 × 0.5 × 13일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 오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야간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택시운전근로자가 오후 근무를 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전제되지 않은 위 노사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해당 월에 실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교대상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이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221,57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 221,57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1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2교대 기준 사납금이 오전은 128,000원, 오후는 150,000원이고(제1조 제1항), 근로형태는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로일수를 오전, 오후로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하며(제3조),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고(제4조 제1항),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하며(제5조), 임금산정내용은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기본급 ÷ 167시간) × 3시간 × 0.5 × 13일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1일 야간근로수당 5,338원을 원고의 해당 월 오후 근무일수에 곱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점, ③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의 교대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인데, 배차 시간이 10시간인데다 오후의 사납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야간에는 요금할증이 있는바, 결국 오후 근로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3시간 이상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일 3시간을 오후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으로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한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의 금액이 239,798원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39,79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61,376원(= 최저임금 미지급액으로 221,578원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39,7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최수진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