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장,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 등 모든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2. 3.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2. 4. 26.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2022. 5. 4.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정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가, 이를 알게 된 날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X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별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금이 체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Y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거나,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관계에 있을 뿐이라는 듯한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다툰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약서 등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1호증, 갑 1~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 대한 파악 및 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 A가 현장 인부들을 이끌고 그에 대한 파악․관리 및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작업 지휘와 현장 운영을 하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피고가 사후적으로라도 원고들의 작업 여부 및 내역과 작업량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승인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어떠한 이유로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정산할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갑 1~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점, 즉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기초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순호(재판장) 권기만 김성훈
각주1) 항소심에서 원고 A, F, N, T, U은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고, 원고 D, G, P, R, S은 청구취지를 각 감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