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나599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225,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4.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A, C,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C, D, E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도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10시간의 배차시간 등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이후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서비스앱의 등장 등 여러 사회 · 경제적 요인에 따른 변화로 사납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운행시간의 감소, 운행효율의 개선 및 배차시간의 감축 등 근로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관련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일평균 주행거리, 영업거리, 1일 평균 결제건수가 감소한 반면 요금인상에 따라 결제금액은 증가한 것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서울시 연구보고서나 서울시 보도자료(을 제9호증)에 의하면, 서울시 2인 1차 법인택시의 경우 2013. 3.과 비교하여 2015. 12. ~2016. 11.까지의 운송수입금은 7.2% 늘어난 반면 영업거리는 5.3% 감소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2013. 10. 12.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운행지표의 변화로 보이고 나아가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으로까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요금 인상 이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해진사납금(오전 101,000원, 오후 114,000원)을 2013년 임금협정에서 대폭 상승시켜(오전 126,000원, 오후 139,000원) 향후 증가될 운송수입금을 선반영하였고 그 금액은 위에서 확인된 운송수입금의 증가액을 초과한다(따라서 위 요금 인상의 경우 2015년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택시호출서비스앱의 도입으로 대기 · 배회시간의 단축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나 그것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택시요금 인상이나 택시호출서비스앱의 도입 등을 택시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실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근로행태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다음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신고되는 소득인 급여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경우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한 채 전액을 자유로이 처분 ·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로서는 사실상 비과세였던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적은 사납금, 적은 고정급, 적은 소정근로시간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였고, 이에 피고 측으로서는 부득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합의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단축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나 목적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앞에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강행규정성{위 1)의 라, 마) 부분}을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므로, 택시근로자인 원고들이나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임금협정의 경위와 목적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남춘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에 따라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요금 인상 이후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추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나, 이 사건 임금협정 과정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를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들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5년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하는 단축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들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7. 1.경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실제로 이 사건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5년 이후의 각 월 급여 임금표준산정표 상 임금은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라 단축된 시간이 아닌 그 이전의 일 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015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나, 2016년 이후에는 각 해당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하회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비로소 상회한다<1>).』

○

제1심판결문 제24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 A, B의 경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으므로 해당 원고 주장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잘못되었고,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도 있으므로 해당 금원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고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 A의 경우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단절기간이 10 ~ 13일에 불과하여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에 대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 B의 경우 2016. 12. 31.자 퇴사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임을 위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2017. 2. 2.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위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231,106원이 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주장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8행 "같다." 부분을 "같다{다만 원고 B의 합계액은 1,225,127원(= 최저임금 미지급액 994,021원 + 퇴직금 미지급액 231,106원)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5쪽 제10 ~ 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C, D, E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1 청구금액표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225,12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양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