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 중 제7조(임금) 제2항 제2호에 기재된 ‘연장수당 619,070원’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것이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서 월 20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여 기본급 1,800,930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인 영업직의 특성상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는 별도로 월 4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619,07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연장수당 619,070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