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나6603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2023.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건설업자인 피고는 I 주식회사로부터 과천시 E 일대 F 정비사업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후 그 중 해체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미등록 건설업자인 G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G의 요청에 따라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인부)를 공급하였고, 근로자들은 G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8. 12.부터 2019. 6.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노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노임) 중 2019년 1월 임금과 2019년 4월 임금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결국 근로자들은 G으로부터 2018년 12월, 2019년 2월, 2019년 3월, 2019년 5월, 2019년 6월 임금 합계 41,850,000원(=7,380,000원+12,330,000원+12,240,000원+9,525,000원+3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41,850,000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위임장<2>이나 확인서 형식으로 그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위와 같은 위임장이나 확인서가 2018. 1.경부터 2023. 11.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