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3,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24.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S병원장, T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R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E정형외과, I병원, G한의원, J병원, K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보훈병원, L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F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P생 여자, 사고 당시 58세 1개월 27일
소득 : 원고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월 20일 근로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얻고 있었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장해 : 난청 및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1.48%(중복장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기왕의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의 73.74%(= 시각 33% + 청각 44.8% + 척추 33%)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당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한 경우에,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참조).
먼저 난청으로 인한 기왕장해에 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T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K동 주민센터, F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5. 21.경 F병원에서 ‘2005. 5.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8db, 좌측 74db로 확인되고, 2005. 5. 18.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db에서 제5파형 관찰되며, 좌측 5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이라는 이유로 청각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를 이유로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현재 원고에게 우측 만성 중이염, 혼합성 난청이 관찰되고 있고 이러한 만성 중이염은 감염, 이관기능장애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교통사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고, 혼합성 난청의 원인 또한 교통사고 때문이라기보다는 양측 모두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난청으로 인한 기왕장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왕장해율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T병원장(이비인후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순음청력검사는 음차에서 발생되는 것과 같은 순음을 전기적으로 발생시켜 각 주파수에 따라 음의 강도를 조절하여 청력 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난청의 진단과 장해정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위 결과치가 중요하고, 다만 순음청력검사가 주관적 청력검사로서 환자의 의도에 따라 측정결과가 정해지므로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 청력검사법을 시행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러한 취지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은 청력 장해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청력 장해의 정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귀편 참조], ③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난청으로 인한 몸 전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05. 5. 20.자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31.8%, 2005. 5. 18.자 뇌간청력유발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16.8%, 청각장애 5급을 기준으로 할 때 21.8%’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2023. 12. 16. 및 2023. 12. 21., 2023. 12. 29.에 각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노동능력상실률이 23%‘라는 의견인 점, 이 법원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문진하고 위와 같은 여러 차례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이므로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더 적정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으로 인한 기왕장해율은 23%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시각 부분 기왕장해에 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K동 주민센터, O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S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7. 12. 14.경 O병원에서 ‘2017. 11. 15. 우안 망막박리의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시각장해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18. 1. 9.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② 이 법원의 안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2. 2. 23. 우안의 망막박리로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았고 2012. 8. 우안의 황반원공, 망막전막으로 유리체절제술을 다시 받은 과거력 등에 비추어 2016. 1. 13. O병원에서 우안의 황반원공, 망막박리로 유리체절제술, 망막전막박리술, 실리콘오일주입술을 시행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기왕증(기여도 100%)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던 기왕의 장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안과 신체감정의는 우안 실명, 좌안의 시력 및 시야상실률(95%)을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을 85%로 산정하였으나, 좌안의 경우 2017. 12. 14. 방문시 최대교정시력이 0.7이고 위 신체감정병원에서 시행한 최대교정시력이 0.3으로 시력저하가 관찰될 뿐 시력상실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맥브라이드 기준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각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A.M.A. 기준표(U협회의 장해율표)의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의 시각장애율이 25%이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24%로 평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시각 부분 기왕장해율은 우안 실명으로 인한 24%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척추 부분 기왕장해에 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K동 주민센터, I병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5.경 I병원에서 ‘2017. 5. 30. 제3, 4, 5 요추 추경나사못 금속 고정술로 인한 척추장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척추장해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18. 3. 8. 지체(척추)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장해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가량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존재하던 기왕의 장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난청 및 우안실명으로 인한 기왕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1.48%(중복장해)이므로, 이를 원고의 기왕장해율로 보아 아래에서 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참작한다.
후유장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사고일로부터 3년의 한시장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Ⅴ-A항을 적용한 23%에 기왕증 기여도 70%를 반영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6.9%<1>이다.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장해 : 불인정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9.2%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병원에서의 신체감정시 요추부 뿐만 아니라 경추부에 대하여도 감정이 모두 이루어진 점, ② R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2015. 2. 11. 강화병원 진단서상 진단명은 경추, 요추 염좌였고, 2015. 2. 26. E정형외과의 진단서에도 진단명이 경추, 요추염좌로 기술되어 있다. 2015. 3. 26. 검사한 경추부 CT상 골절은 없고 퇴행성 경추증이 있으며 다발성 추간판 돌출이 있고, 골극형성, 후관절 비후 등으로 경추 협착의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상에 대해서는 2015년 사고 후 5년이 지난 2020년에 시술을 받을 정도였고, 2018. 2. 26. Q병원에서 검사한 근전도 검사 소견상 경추부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사고로 인한 진단은 경추부 염좌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③ R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달 가량 지난 2015. 3. 26.자 경추 CT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을 하였던 반면에, 경찰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상이 지난 2016. 7. 4.자 경추 MRI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5. 2. 11.(사고일)부터 2015. 3. 24.(입원기간 종료일)<2>까지 : 100%
2015. 3. 25.부터 2018. 2. 10.(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 4.03%[= (100% – 기왕장해 41.48%) × 6.9%]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2016. 7. 4.부터 2020. 9. 16.까지 지출한 치료비가 합계 12,685,2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왕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기왕증인 퇴행성 전방 전위증, 척추 협착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R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7. 14. 퇴행성 제4-5 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하여 고정수술을 받고 2017. 5. 30. 제3-4 척추협착증에 대하여 기구고정술과 척추체 유합술을 받았으며 같은 날 제4-5 요추간 수정수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전방전위증, 척추협착으로 인하여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3년 한시장해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기왕증을 모두 고려하여 그 기여도를 70%로 평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한시장해 기간 내인 2016. 7. 4.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지출한 진료비 합계 8,413,089원<3>에는 기왕증으로 인한 위 기구고정술, 척추체 유합술 등의 수술로 인한 비용과 이 사건 후유장해인 추간판 탈출증(기왕증 기여도 70%)의 치료비용이 혼재되어 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위 진료비 중 20% 상당액인 1,682,617원(= 8,413,089원 × 20%)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으로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 불인정
원고는 경추부에 대한 향후 치료비로 4,938,36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체감정의는 ‘사고 이후 79개월이 경과된 상태로 사고 이후 약 5년간은 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향후의 치료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에 대한 대증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그 진료비 추정액이 4,938,360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위 향후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3,1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8,877,63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왕증 기여분(70%) 상당인 6,214,341원(= 8,877,630원 × 70%)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0,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6,733,8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허일승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