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2나670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975,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35,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에 관하여<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통상시급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연장․휴일가산 수당액을 산정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에 관하여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각주1) 원고의 ‘일요일’ 근로 관련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10행까지에서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