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스포츠마케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년 I 골프대회 등을 대행하였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행하는 골프대회에 소요되는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하고, 용역수수료 5,000,000원과 인건비(1일당 팀장 250,000원, 일당기사 200,000원) 및 제반 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북 J에 있는 K, 제주 L, 이천 M 등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 소요되는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담당 임직원들과 위와 같은 장치물 제작에 필요한 거래처 및 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논의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서 각 작업자별 인건비 및 경비를 확인한 후 원고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수수료와 인건비 및 경비는 합계 29,665,580원(원고 13,959,580원, 선정자 F 6,871,000원, 선정자 G 6,035,000원, 선정자 H 2,800,000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59,580원, 선정자 F에게 6,871,000원, 선정자 G에게 6,035,000원, 선정자 H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21.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10호증, 갑 제13 내지 18호증,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13, 14, 25, 3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2, 2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담당 임직원들의 감독을 받아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인건비 등으로 원고에게 13,959,580원, 선정자 F에게 6,871,000원, 선정자 G에게 6,035,000원, 선정자 H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용역계약이고 원고가 작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작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9,66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각 골프대회의 주최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N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용역계약이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은 9,936,970원이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아닌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고 용역수수료와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자들을 비롯한 작업자들을 직접 모집하였고 그들의 일당을 결정하여 피고에게 알려준 점,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근로제공일과 임금지급일도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작업 중 장치물 설치 작업은 골프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었던 점, ⑤ 원고가 피고의 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의 담당 임직원들이 이 사건 작업의 진척 정도를 점검하였으나 이는 작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와 N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O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원고와 피고가 도급관계에 있고 원고에게 도급비를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작업의 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경북 J에 있는 K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이하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도 피고가 대행한 2017년 I 골프대회 중 하나인 점, ② 피고의 담당 직원 P은 '2017년 8월말경 경북 J 소재 K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Q 대표와 동행한 사실이 있고 전광판 2식(스코어 전광판, 18번홀 전광판) 브랜딩 작업을 Q 지시로 원고 외 2명이 주, 야간 작업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가 2017. 9. 13.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Q에게 'J DGB 브랜딩건'이 포함된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2017. 9. 20. '오늘 수요일 양산, J 2건 입금 약속한 날입니다.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Q은 이 사건 청구서 내역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2017. 9. 20.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내일 들어갑시다. 오늘 안될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의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J 진행했던 인력 신분증/통장사본 전달주셔야 합니다.', '사장님, J인건비 F 확인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대금이 9,936,97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 용역대금은 합계 29,665,580원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담당 직원과 함께 인건비 정산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점, ③ 피고는 인건비 정산서와 작업자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위 정산서 내용 그대로 원고와 작업자들에게 인건비 및 경비 등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이체내역은 원고가 청구하는 제주 L, 이천 M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와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의 각 용역대금이 아니라 피고가 대행한 다른 골프대회의 용역대금인 점, ⑤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수수료가 5,000,000원인 점, ⑥ 이 사건 청구서의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 측의 태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⑦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용역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은 29,665,58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9,665,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하여 2017.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용역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에 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 중 대구경북오픈 골프대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라 한다)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부분 용역대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판단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이 성립한 2017. 7.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0. 8.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Q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았고 이 부분 용역대금의 입금을 독촉받자, 이를 추후 지급할 테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피고는 이 부분 용역대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채무승인에 의하여 이 부분 용역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7263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피고의 상호는 2017. 4. 17.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8. 4. 17.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고, 2022. 1. 6. 주식회사B로 변경되었다.
각주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제출한 2020. 9. 24.자 당사자선정서에 따른 당사자 선정이 당사자의추가나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민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 당사자선정서 등이 위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사자 선정은 이 사건 소장이 2021. 2.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의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당사자를 추가하는 취지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최초 제출한 소장 기재의 일부 잘못된 부분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후 수정,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당사자선정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