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 A, B,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최소 2008년경부터’를 ‘최소 2007년<1>경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원고들이 보수는’을 ‘원고들의 보수는’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2. 나. (2) 구체적 판단 ⑥항 다음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 ⑦ 원고들은 앞서 본 J, L, M 등이 입사한 이후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봉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객공 형태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월급제로 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인 J로부터 업무를 할당 또는 배정받았는데 그 수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신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굳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도록 대체할 필요가 없었다.
갑 제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4. 10. 20. 뇌실내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였고, 2014. 10. 18.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2> 재계약 또는 복직이 불분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 또는 중간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3>
원고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의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업시간이 연장되거나 작업물량이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보수가 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수행한 작업 종류별 단가와 수량에 연동되어 있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숙련된 원고들의 봉제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4>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봉제작업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의류제작업 공정은 디자인 – 재단 – 봉제 – 마도메(마감 수작업) - 다림질 – 포장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5> 피고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원청으로부터 봉제 업무만 하청을 받아 이를 수행하였고<6> 이를 다시 원고들 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할당 내지 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편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을 제4호증의 1 기재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엄격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메시지는 원고 E과 피고의 배우자 J 사이의 문자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노무도급관계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근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7>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참조), 근로 제공의 실질이 아니라 단순히 노무도급관계가 인정된다거나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도급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양형권 이민수
각주1) 을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J, L, M 등은 2007. 10. 1.에 입사하였음
각주2)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휴직임
각주3) 원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급여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각주4) 영문으로 작성된 을 제6호증(견본 제조 의뢰서)의 기재를 번역해 준 것을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각주6) 일체의 과정을 수행하는 다른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함
각주7) 원고들의 2022. 11. 24.자 참고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