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13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771,896,933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미통관 화물의 무단반출이 이루어지도록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무단반출 기간, 횟수, 무단반출 물품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주도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 무단반출 범행을 돕기로 공모한 후 무단반출 사실을 알면서도 출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직원들에게 통관절차 없이 수입물품 반출을 해주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A 및 H의 각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D의 직원 H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직원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각 진술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과 H 및 G의 각 진술 중, ‘H가 보세화물을 반출하려 할 때 G이 이를 제재했고 이후 H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반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

①

H는 화물을 직접 반출하는 현장에서 G에게 제재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 G은 원심 법정에서 직접 반출 시에 제재한 적은 없고 재고조사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H를 제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H는 제재를 받은 당일에는 출고하지 못했고 2번째 방문 시에 G의 제재 없이 반출이 가능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면 제재 받은 당일 늦게라도 출고가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H는 수시로 G에게 제재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 A은 H가 G에게 제재받자 피고인 B에게 전화로 2~3번 정도 연락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는 바, 나머지 제재 상황에서는 H가 어떤 식으로 물건을 반출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과 H는 총 84회에 걸친 장기간의 무단반출을 직접 행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화물의 반출이 가능했던 것인지 핵심적인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이 직원들에게 무단반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1>, 나아가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및 P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범행기간 당시 위 회사에 거의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 A이 밀린 창고료를 갚기 위한 무단반출을 제안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반출을 도와줬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반출 관련하여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둘 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요, 물건출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반응에 대해서도 “만일 가능하면 잘 도와드려야죠 라고 서로 인사치레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예’ 이런 개념보다는 아예, 서로 도와야죠. 서로 잘 돼야죠. 이렇게 하고 헤어진 거죠.”, “저희는 같은 생각을 인지했다는 걸로 돼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살피건대, 창고료를 내지 않은 일반화물의 반출은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나 보세화물의 무단반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무단반출의 공모를 위해선 피고인 B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모 과정에 관한 설명이 몹시 중의적이며 모호하다. 또한 피고인 B이 밀린 창고료 채권의 확보에 관한 확답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 제의를 바로 승낙했다는 점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화물의 반출을 부탁한 과정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은 “(통관 된 것 안 된 것 그런 건 따로 얘기 안 하고, 출하 좀 잘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가요?) 예.” “제가 볼 때는 담당자인 피고인 B이 그런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탁드립니다. 실무자가 모를 수 없으니까요.”라며 모호한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미통관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승낙을 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③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9. 1.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출고를 부탁했으나 피고인 C가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1월에 전화 걸었을 때 피고인 C도 허락했다고 진술했던 것 아닌가요.) 허락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명확하게 예스, 노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걸 거기서 당연히 도와줄게 이런 답은 못들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C의 명시적 거절 이후에도 무단반출이 계속된 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마)

직접 미통관 화물을 반출하였다는 D 직원 H의 원심 법정진술<2> 또한 ① 피고인들의 승낙이 있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하여 제재 없이 반출을 하면 됐을 텐데, 여러 번 미통관 화물 무단반출의 시도가 먼저 있었고 제재를 받고 나서야 사후적으로 이를 해결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② H는 2번째 방문 시에는 G의 제재 없이 반출이 가능했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G은 피고인들로부터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바, 그렇다면 2번째 방문 시에 어떤 방법으로 반출이 가능했던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의 일부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는 “H가 출고하려는 물품 중에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H에게 미통관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여러 번 제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D 무단반출을 제지 할 때마다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나요.) 그럴 때도 보고하였고 평소에도 가끔 C 사장이나 B 부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거의 직접대면해서 푸념하면서 보고했구요.“라며 H의 무단반출 현장을 직접 목격한 후 피고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시행된 G의 제1차 증인신문기일에서는 ”(H가 물건을 반출하려는 현장을 적발한 적이 있나요.) 며칠 지나서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고조사를 하다보니까 물품이 부족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D 화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지요.) 예.“라며 무단반출 현장에서 H를 말린 적은 없고 재고조사 후에야 피고인들에게 재고 부족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위 보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도 원심 법정의 제2차 증인신문기일에서 ‘통관 안 된 물건이 빈다’고 보고한 건지, ‘창고료 안 낸 일반화물이 빈다’고 보고한 건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G의 보고 관련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매모호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D의 무단반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G의 위 보고에 관한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②

G은 2018. 9.말 이후로는 자신이 아닌 O이 D의 재고조사를 담당했다고 진술하나, 같은 현장 직원 Q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O은 만 19세로서 G의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했을 뿐 재고조사를 도맡아 할 정도의 업무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동기 부재

피고인 B은 보세사이고, 피고인 C는 보세창고업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만한 동기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서 미통관 화물 무단반출을 방조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

가)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개인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피고인 A과 C로부터 개인적으로 사례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어 무단반출을 방조할 만한 동기가 매우 부족하다.

나)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이 반출한 미통관 화물의 규모가 7억 7,000만원 상당인데 비해 연체 창고료 채권은 약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8. 8.경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8. 3.만 제외하고 매월 4,000,000원에서 5,000,000원 사이의 창고료를 지불하였으나,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이 개시된 후인 2018. 9.부터 2018. 12.까지는 4,000,000원, 2019. 1.이후로는 약 3,000,000원의 창고료만을 지급<3>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C가 연체된 창고료를 받고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단반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도 무단반출이 가능한 구조였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회사 보세창고의 보세물품 출고 절차 등을 종합하면, 사장과 부사장인 피고인들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 수입신고 되기 전의 물품이 출고될 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까지의 진술 및 Q의 당심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허락이나 묵인 없이도 D 화물의 무단반출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

D의 화물은 보세화물과 일반화물을 구분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고, 이 사건 회사 보세창고의 규모가 큰데다가 D는 H가 직접 창고에 들어와 물건을 반출해 갔기 때문에 위 회사 직원들 모르게 보세화물을 무단반출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 운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재고조사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 직원 Q이 당심 법정에서 “(증인의 입장에서는 가져간 물건이 출고확인서에 나와 있는 물건인지, 다른 물건을 가져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G 과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D의 화물을 상차해 주라고 했을 때 ‘꺼림칙했다’고 했는데 ‘이게 출고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나가네’ 그런 느낌 때문에 꺼림칙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사 현장 직원들이 무단반출 사실 및 재고조사결과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무단반출을 알아채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2019. 8. 21.에는 무단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결과를 문자로 보냈고<4>, 2019. 9. 1.에는 ‘2019. 8. 28. 세관에 불려가서 D 건으로 조사를 받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문자한다. 모든 책임은 최종책임자인 나에게 있다 하였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위 각 문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당시 각종 채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의심하여 떠보기 위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며, 동시에 오래 알고 지낸 피고인 B에게 임금이 밀려 있어 그 죄책감에 본인이 다 책임질 생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당심에 제출된 피고인 C의 정신과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다가 2019. 10.경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545)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9. 8. 28.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므로 위 각 문자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는 2018. 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D가 수입하여 주식회사 E에서 보관중인 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밀린 창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A의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 무단반출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8. 1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D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반입한 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주식회사 E 직원들에게 통관절차 없이 수입물품 반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이 A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상훈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