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근로자 D는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 등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적이 없고,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근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송영환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