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C의 실질 경영자이므로 E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사업주라거나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이원신 권오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