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점 및 그 경위,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언급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송영환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