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5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가 2021년 2월 말 합의에 의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후 근로자가 아닌 딜러로 일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9. 20. D에 입사한 이래로 2021. 2. 8.자로 퇴직예정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D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 4. 30.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E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한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E는 2021년 3월 이후에도 ‘금일 계획’, ‘금일 실행’, ‘명일 계획’을 포함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E가 금요일에 작성한 일일 업무일지상 ‘명일 계획’에 주간회의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는 2021년 3월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주간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번 기록 29, 30쪽). 또한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D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차장 입․출차기록에 따르면 E는 2021년 3월 이후에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기록 25~27쪽), 만약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출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3번 기록 10쪽), 이러한 사정 역시 2021년 3월 이후에도 계속 D의 근로자로서 일하였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한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업무를 수행하다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가 E에게 귀속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번 기록 56쪽).

④

D과 딜러로서 거래하는 경우 대리점(딜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약서에 따르면 딜러는 열화상 카메라 등 D이 지정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4번 기록 31쪽), D 소속 직원 F도 수사기관에서 ‘딜러는 주로 카메라 등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담당하였고, 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필요로 할 경우 명함을 건네주며 소개하는 정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기록 38쪽). 그런데 E는 2021년 3월 이후 열화상 카메라 등 판매 영업 뿐만 아니라 공사 영업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4번 10, 18쪽), D의 일반적인 딜러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⑤

D 소속 직원 F는 당심 법정에서 ‘딜러에 대한 급여체계는 기본경비 50~150만 원에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기본경비는 딜러가 영수증 등으로 소명하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매달 일정하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2021년 3월 이후 E가 사용하는 경비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8쪽).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만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고, 딜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자신은 이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실제 E는 2021년 3월 및 4월에 자신이 영업활동에 소요한 경비를 D에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공판기록 35~40쪽), E는 D의 딜러에 대한 급여체계와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E가 사용한 경비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한 적 없다는 F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법원에 I 입금리스트 및 송금내역서(피고인 증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D에서 딜러로 근무한 I도 E와 유사하게 일정 금액에서 3.3%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 E가 2021년 3월경부터 D의 딜러로서 일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이외에 영업활동에 사용한 경비를 D에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I가 매월 지급받은 일정액은 150만 원으로, D이 딜러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본경비 50~150만 원에 부합하는 한편, D이 E에게 매월 지급한 일정액은 종전 기본급인 2,825,000원과 유사한 2,842,500원으로 D이 딜러에게 지급하였다는 기본경비와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 E의 당심 법정 진술에 따르면 I를 비롯한 딜러들은 D과의 사이에 딜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딜러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장동민 전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