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원심에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413,400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를 상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정도성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