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62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자 E는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2020. 12. 17.부터 2021. 1. 25.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보호대상자의 집에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② 보호대상자의 집에는 ‘태그’가 설치되어 있어 요양보호사는 업무시작 및 종료시에 그 태그를 찍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E이 업무를 하지 않고도 업무를 하였다고 속이며 급여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위 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있으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40만 원에 달한다.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재판장) 최석진 장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