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상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인바,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 E의 경제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액수가 1,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E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장동민 전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