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55,2023
판결선고
2024.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E과 동업으로 서울 금천구 F,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E이 회사 설립 및 운영자금과 보험영업에 소요되는 행사자금을 선지급하되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익을 관리하기로 하고 E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기업들을 상대로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무료강연을 열거나 연예인을 섭외하여 무료행사를 개최한 후 보험모집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영업을 하였으나,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수수료 수익도 계약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불확실한 채권이었으며, I, J, K, L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2020. 1. 23.경 동업자인 E이 적자를 견디다 못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추후 변제받기로 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한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험영업을 위한 행사비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남긴 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하면서 보험영업을 하면 금세 돈을 벌 수 있는데, 연예인 섭외 비용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1. 3,000만원을, 2019. 12. 10. 4,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하면서 보험영업을 하면 금세 돈을 벌수 있는데, 연예인 섭외 비용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5. 2,600만원을, 2020. 3. 6. 1,860만원을, 2020. 4. 7. 4,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행사를 하면서 보험영업을 하면 금세 돈을 벌 수 있는데, 연예인 섭외 비용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내가 동업자와 함께 법인회사를 세웠는데, 현재 동업자를 내보내고 혼자 회사 운영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2,8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9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보험영업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이 4~5억 원 정도 깔려 있고, 내 명의로 파주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4.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505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5.경 위 ㈜H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묵비한 채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투입되는 행사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 6. 2,000만 원을, 2020. 7. 13. 3,000만 원을, 2020. 7. 15.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편취고의를 뺀 나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O, P, B이 각 이 법원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제4회 공판조서 가운데 증인 D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 자금을 빌린 후 COVⅥID-19 발생 이전까지는 수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COVⅥD-19 발생 이후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하여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수익금이 감소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COVID-19 상황이 종료되고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차용금을 곧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이므로 편취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여 이익이 나지 않고 유지만 하던 상태였고 장차 유지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리라는 기대만 있었던 사실, ② 2019. 9.경 Q 본사에서 대형 행사를 통하여 보험 모집하는 방식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왔던 사실, ③ 2020. 2.경에는 국내에 COVⅥD-19 환자가 발생하여 유행하기 시작한 사실, ④ E은 동업관계 종료시 유지수수료는 정산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 ⑤ 피고인은 새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를 자인하면서도 변제된 기존 차용금이 사업자금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내지 ④항과 같이 피고인이 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같은 영업방식에 의한 보험모집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차용금이 변제되어 가면서 신규차입금을 사업자금에 투자하는 것과 기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아 돌려막기하는 것은 변제 자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⑥ 피고인은 N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돈놀이하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보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 ⑦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6.경에는 이자 지급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음을 느꼈다고 자인하였으나, 2020. 7.경에도 돈을 계속 차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고 인정되고(①항 내지 ④항),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⑤, ⑥항), 비록 피고인이 COVⅥD-19가 종료되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할 뿐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되므로(① 내지 ④항 및 ⑦항),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험모집인이거나 피고인 및 보험모집인, 섭외담당팀 직원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COⅥD-19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율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도 범죄사실 기재 각 대여 이전에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던바, 피해자들이 기존 채권자의 지위에도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기존 채권의 만족을 얻는 이익도 취하였으므로, 이 피고인의 편취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R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영업방식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올렸고, 위와 같은 경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업이 호전되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고의가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점, ⑤ 피고인은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20여년 간 이 사건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전과(2021년경 근로기준법위반)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