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710,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2024.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6. 19. 09:00경 부천시 C 앞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 앞을 주행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위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여 뛰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 분쇄골절, 슬관절 외측 반월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0,229,460원(2020. 8. 1.부터 2021. 3. 26.까지 17,160,020원, 2021. 6. 30. 69,760원, 2021. 8. 30.부터 2021. 10. 11.까지 2,999,680원), 장해급여 5,665,0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하여 사람들이 내리고 있을 경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여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보도에는 도로에 인접한 쪽으로 보도의 1/3 지점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버스에서 내린 버스정류장 옆의 자전거 도로에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위 입간판을 피해 자전거 도로 밖 보도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입간판 뒤쪽에서 자전거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버스에서 내린 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가다가 피고의 자전거에 부딪힌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 만 65세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 영구장해 10%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2020. 6. 24.부터 2020. 8. 4.까지 및 2021. 8. 30.부터 2021. 9. 2.까지 총 46일간 입원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46일간 입원한 것으로 보아 2020. 6. 19.부터 2020. 8. 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2020. 8. 4.부터 가동기한 종료일인 2050. 8. 5.까지: 10%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 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8. 1.부터 2021. 3. 26.까지의 휴업급여로 17,160,020원, 2021. 6. 30.의 휴업급여로 69,760원, 2021. 8. 30.부터 2021. 10. 11.까지의 휴업급여로 2,999,680원, 장해급여로 5,665,08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된 2020. 8. 1.부터 2021. 3. 27.까지<1>의 일실수입 2,202,984원(= 275,670원 + 1,927,314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7,229,780원(= 17,160,020원 + 69,760원)을, 2021. 8. 30.부터 2021. 10. 11.까지의 일실수입 279,555원에서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2,999,680원을 각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일실수입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719,806원이고, 위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5,665,080원을 공제하면 66,054,726원(= 71,719,806원 – 5,665,080원)이 남는다.
소결
공제 후 일실수입: 66,054,726원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 46,238,308원(= 66,054,726원 × 70%)
기왕치료비: 6,472,368원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9,246,240원
책임제한 후 적극 손해: 6,472,368원(= 9,246,240원 × 70%)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7,710,676원(= 일실수입 46,238,308원 + 치료비 6,472,368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계산의 편의상 2021. 6. 30.의 일실수입을 2020. 8. 1.부터 2021. 3. 26.까지의 일실수입에 연속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