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209476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년간 고용보험법상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관련 컨설팅 등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수로 해당 1년간의 지원금 및 장려금 수령액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임약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노무법인 C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임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 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7,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입금계좌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였고, 피고가 해당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임약정서의 수임인 란에는 “상호 : E 노무법인 C, 대표 : 공인노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개인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은 “노무법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위임장에는 수임인의 이름이 “노무법인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체결한 위임약정은 수임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법상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관련 컨설팅을 비롯하여 지원금 신청, 각종 업무대행 등을 모두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 및 각종 신청 관련 위임장 상의 수임인이 노무법인 C으로 기재된 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측에서 공급자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지정한 상호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생되고,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위임약정 당시부터 개인인 원고를 위임약정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위임약정상 수임인은 원고 개인이 아닌 노무법인 C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위 위임약정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지도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용역업무의 대가로 33,371,89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994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노무법인 C과 고용보험법상 각종 장려금 및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관련 컨설팅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위임약정의 보수 33,371,899원을 위 노무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지정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원고는 노무법인 C과의 내부적 관계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위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수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 위임약정 자체가 강행규정 등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위임약정에 따라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 위임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계약 상대방인 노무법인 C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