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04,000원 및 이 중 52,73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부터, 31,774,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2023. 3.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들이 90%를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부터 갑 6호증의 1, 2, 3까지, 을 1호증의 기재와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는 D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E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에 하도급 한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은 2022년 3월 분 52,730,000원, 4월 분 31,774,000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전문건설사업 등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노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