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3가단21352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3,372,626원, 원고 C에게 48,915,0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16.부터 2025. 12.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F초등학교 신축건물 공사 수급인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 현장소장이다.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A은 2021. 7. 21. 위 공사 현장 3층에서 산업용 윈치로 벽돌을 운반하던 중, 위 윈치의 볼트가 풀리면서 벽돌을 실은 리어카와 함께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사지 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5. 3.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가 A을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들은 원고들이 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치료비 14,289,710원 및 간병비 27,998,000원(다툼 없음)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8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손해 합계는 122,287,710원(= 기왕치료비 14,289,710원 + 간병비 27,998,000원 + 위자료 80,000,000원)이 되고, 원고 B이 73,372,626원(= 122,287,710원 × 3/5), 원고 C가 48,915,084원(= 122,287,710원 × 2/5)을 상속한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3,372,626원, 원고 C에게 48,915,0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