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가단21765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자 수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1. 9. 30.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2017. 1. 1.부터는 월 2,800,000원, 2018. 1. 부터는 월 2,870,000원, 2019. 1. 1.부터는 월 3,630,000원, 2021. 1. 1.부터는 월 3,89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퇴사 이후 2021. 10. 14. 퇴직금으로 20,798,74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