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단2193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9.부터 2025.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F-4)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12. 19.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옹벽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결빙된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3m 상당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2021. 12. 21. E병원에서 금속내 정 고정술을 받았다.

라.

현재 이 사건 상해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원고는 둔근 및 고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로 인하여 수상일로부터 2년간 12% 상당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16,985,200원, 요양급여 10,411,610원, 장해급여 22,484,000원(장해 12급 판정)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추락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 거푸집 설치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닥이 결빙되어 있어 사다리 사용 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다른 장치가 없어 부득이 사다리를 사용해야 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아래에서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고 있을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결빙된 바닥 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경우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을 원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원고는 신체감정 회신 결과에 따르면 수상 후 1달 간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30일간의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개호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왕치료비

○

2,645,680원

○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가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직접 지급한 비급여 치료비는 모두 선택진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마취주사, 치료를 위한 주사 등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내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

2,116,544원(= 2,645,680원 × 80%)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16,544원(= 2,116,544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