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가단2214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6. 12. 근로자들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56세 해당연도에 70%, 57세 해당연도에 60%, 58세 이후에는 50%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주장한다. 정년이 55세이던 것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정년 연장이 된 기간 동안 급여가 일부 감축된 것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이긴 하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급여를 감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상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취업규칙을 만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 1, 2, 3-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노사협의를 하였고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이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 동안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