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가단2291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1,308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9. 26.부터 2022. 7. 2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액이 합계 36,891,308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6,891.30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