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2. 3.경 N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중랑구 O 소재 P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아 그중 배관공사 등을 무등록 건설업자인 Q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들은 Q에게 고용되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 각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Q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Q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고, Q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Q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별지 기재 각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