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단248365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00,3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0년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무대예술부 D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음향 엔지니어로서 해외 대학에서 사운드 디자인 전공으로 실기석사(MFA)를 취득한 후 공연 단체에 최상의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의 공연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2016년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에 지원하였으며, 피고의 심사를 거쳐 해외대학원 위탁교육대상자로 최종 선발되었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7. 8. 1.부터 3년간 E에서 사운드 디자인 전공으로 실기석사 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밟게 되었는데, 피고의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지원기간은 2년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2년간 학비와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1년은 자비유학으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고, 원고는 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 이 사건 교육과정을 이수하다가,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휴직한 상태에서 자비로 이 사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8. 1. 이 사건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제16조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이 사건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8. 1.부터 2019. 7. 31.까지(이하 '이 사건 연수기간'이라 한다)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에 선발되기 위해 지출한 입학준비금과 이전 지원비, 학비 등 위탁교육지원금으로 39,104,45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의 급여로 74,800,316원을 지급하였으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자비연수 기간인 2019. 8. 1.부터 2020. 7. 31.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현지에서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고, 2020. 8. 1. 사직 처리 되었다.

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교육훈련을 위해 사용한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기 지급한 비용 113,904,771원(=39,104,455원 + 74,800,316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0. 8. 18. 피고에게 113,904,771원 중 3,904,771원은 2020. 11. 30.에, 110,000,000원은 2021. 11. 30. 및 2022. 11. 30.에 각 55,000,000원씩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교육비 반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21. 11. 30.까지 피고에게 58,904,771원(= 3,904,771원 + 5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 및 이 사건 합의서 중 원고가 근로를 약속한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이하 '이 사건 급여'라 한다)를 반환하기로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급여 74,800,316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58,904,771원 중 경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39,104,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9,800,316원(= 58,904,771원 - 39,104,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급여는 피고의 예산상 교육훈련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하여 이를 인건비예산에서 지출하기 위해 명목상 '급여'로 지급된 것일 뿐, 그 실질은 급여 상당의 해외 체류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본래 의미의 '급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16조 및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 피고가 지원하고 부담한 비용 중 미지급한 비용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기업체의 내부 규정상 교육훈련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교육훈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내부 규정에 따른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가사 당사자가 위 임금까지 포함하여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이를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기업체의 내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 131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피고의 교육훈련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3)

피고의 보수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

피고가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라 작성한 2016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은 해외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5)

피고는 원고를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한 이후 2017. 7. 24. 열린 2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지원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① 기본계획과 모집공고에서 명시한 대로 2년간의 학비와 급여만을 지급하는 방안과 ② 3년간의 학비와 급여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 ③ 2년간의 학비와 3년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다가, 결국 2년간의 학비와 급여만을 지급하는 ① 안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교육훈련규정 제5조에 따라 작성한 2017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은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7)

피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원고에게 입학준비금과 지원비, 학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때 지출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기관운영비 지출결의서 품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하였다.

8)

이 사건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고 있는 아래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총 금액 중 전년도 귀속 성과급, 이 사건 연수기간 이전의 선택적 복지비와 법정 수당인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및 을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약서 및 확인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의무재직기간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본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해외대학원 위탁교육은 역량강화형 교육훈련 중 하나로서, 그 교육목표는 계층 · 부서별 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종합적 역량을 갖춘 행정가 면모를 확립하는 것이다. 역량강화형 교육훈련에는 계층별 역량강화, 부서별 직무별 역량강화, 직무전문가 양성, 국제역량강화 등의 교육훈련과정이 있고,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직무연관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취득준비비용을 환급해주거나 오프라인 외국어 학원 수강 시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을 해외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여러 명의 지원자 중 심사를 거쳐 원고를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교육대상자인 원고가 교육목적을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복귀를 명할 수도 있는바(교육훈련규정 제14조), 이 사건 교육과정이 원고의 전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연수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무대예술부 음향 파트에서 D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출국한 이후로는 파견(해외 장기연수)으로 분류되어 별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교육훈련규정 제9조), 교육담당부서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평가하며(교육훈련규정 제11조), 위 평가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위 교육훈련 과정에 근로로서의 성질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의 보수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은 연봉적용 직원에게 기본적인 성격의 급여로 기본연봉을 지급하되, 자비로 하는 국내외 연수(해외유학 포함)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부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파견근무 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항목과 중복되는 보수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위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상, 교육훈련의 하나인 해외대학원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인건비 예산으로 급여 지급일인 매월 21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작성한 '해외대학원 위탁교육 지원금 환수계획'에서 '해외대학원 위탁교육기간에 지원된 소요경비 일체'를 환수 항목으로 보면서도, 그중 입학준비금 및 이전비, 위탁교육 기간 동안 지원한 학비는 '교육지원비'로, 위탁교육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일체는 '급여'로 따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는바, 피고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급여를 '급여'로 취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는 원고의 해외 체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의 기본급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입학준비금과 이전비, 학비 등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 것과 달리, 급여의 경우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는 데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1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귀속 성과급, 이 사건 연수기간 이전의 선택적 복지비와 법정 수당인 연차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는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중 이 사건 급여 부분만을 따로 떼어 해외 체류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은,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해외파견근무 또는 해외교육훈련 중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업체에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인 반면, 해외근무비용 또는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그중 일정한 해외파견근무의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해외근무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까지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설시한 것으로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급여의 반환 의무 존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피고가 부담한 비용인 39,104,455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19,800,316원(= 58,904,771원 - 39,104,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