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퇴직금’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G에게 15,450,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5.부터 2024. 9.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G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G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5%는 원고 G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지점 등에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단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바, 2022. 4. 1. 이후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본인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귀사와 근로관계의 성립을 원치 않으며, 앞으로도 본인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귀사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위 부제소 특약은 효력이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내지 19, 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2,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32, 33, 36호증, 갑 제38호증의 3, 갑 제39, 40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4, 45, 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내지 4, 갑 제49호증의 1 내지 4, 갑 제50, 51, 53, 54, 55, 61, 62호증, 갑 제63호증의 1, 2, 갑 제6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5, 66, 67, 68, 70, 7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5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본사 산하에 지역별, 채권별로 본부와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으로 구성된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인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
피고는 지점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의 목표 회수금액을 지정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독려하였다. 지점장은 개별 채권추심원의 목표달성율, 지점 내 순위 등을 파악하였고, 피고 본사는 채권추심원의 회수금액, 목표달성율 등을 각 지점으로부터 보고받아 관리하였다.
피고는 회수 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 받고, 회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내 좌석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고, 다른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M은행 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복장을 지정하거나 업무 미비점에 대하여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수행을 관리하였다.
L 지점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콜실적이 부진한 사람에 대하여 개별면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추가 근무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강동지점의 경우 지점장이 아침 조회를 실시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출근과 퇴근, 점심시간을 스스로 지킬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편차가 있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업무 감독은 신용정보법이나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임계약에 기하여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신용정보법은 규율목적을 달리하고,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르기 위한 것이라거나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도 종속적 관계의 징표로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의 본부장 등은 2021. 12. 29. 채권추심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관리자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업무 지휘, 감독을 최소한으로 하는 내용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22. 1. 1.부터 시행하였고, 2022. 4. 1.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운영금지ㆍ준수사항 체크리스트’를 각 지점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근로장소․근로시간의 구속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그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의 근무기간 종료일이 2022. 3. 31.이고, 원고 G는 평균임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 계산내역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2022. 4. 1.부터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직금산정표상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 G의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는 2022. 2. 25. 1,097,572원, 2022. 3. 25. 2,961,506원, 2022. 4. 25. 4,407,092원, 2022. 5. 25. 2,555,174원, 2022. 6. 25. 3,462,384원, 2022. 7. 25. 3,524,600원, 2022. 8. 25. 3,704,559원, 2022. 9. 25. 3,190,190원, 2022. 10. 25. 1,232,990원, 2022. 11. 25. 4,555,878원, 2022. 12. 25. 5,601,160원, 2023. 1. 25. 7,917,39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G의 퇴직 직전 3개월의 수수료는 18,074,428원으로 1년 동안의 수수료 44,210,495원에 비추어 다소 많다고 보이고, 퇴직 전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 G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121,125원을 적용한다.
지연이자 이율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이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던 사건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금’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G에게는 2023. 1. 15.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9.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A, B, C, D, E, F, H,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