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2.부터 2020. 12. 24.경까지 원고의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한 사실,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르면 피고로 하여금 그 계약종료 후 1년 이내에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원고 학원 반경 3km 이내에서 원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교습소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성격의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1. 25.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반하여 원고 학원 부근에서 'C'를 개설하여 운행해오고 있는 사실, 원고 학원에 다니던 학생 중 16명이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위 교습소에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따른 위약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 학생 19명을 'C'로 빼내어 가고 원고의 영업정보인 학생 연락처와 운영시스템 및 노하우를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원고가 상실한 이행이익(수강료수입의 40~41%)인 40,716,600원의 배상을 구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이 사건 강의계약서에 따르면 원,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고 매출총액에 관한 분배비율 역시 원고 60%, 피고 4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학생 및 강사들의 반배정과 학원비 액수를 결정한 결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방학특강 등의 사정이 없을 경우 매달 거의 일정한 점, 원고는 강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고과를 통하여 우수한 강사에게 신규 학생의 배정을 고려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으로 강사들을 지휘, 감독한 점, 피고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도 원고에 의하여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 후 1년 동안 원고 학원 반경 3km 이내 학원 개설 등이 금지되는데, 원고의 학원은 하나의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양천구 D 전역에 별관 내지 분원의 형태로 흩어져 있는 관계로, 피고로서는 사실상 서울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까지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학원 개설 등이 금지되는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음에도 원고로부터 평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 소속 강사가 이직함에 따라 그 수강생 중 일부가 그 강사를 따라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학생 19명을 'C'로 빼내어 가고 원고의 영업정보인 학생 연락처와 운영시스템 및 노하우를 무단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중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