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3가단25674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2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8. 1.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 연봉은 60,000,000원으로 월 지급액은 5,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2023. 2. 21.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3. 2. 28.까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금, 퇴직금 체불액 26,471,379원과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4,401,832원 합계 30,873,2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2023년 2월의 미지급 임금은 16,598,920원, 미지급 퇴직급여는 7,904,109원, 그 밖의 금품 1,968,350원으로 합계 26,471,379원의 미지급액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시간당 통상임금 23,923원을 기준으로 23일 간의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중 18일 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의 미사용 연차일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5일간의 연차휴가수당 956,920원(= 시간당 통상임금 23,923원 × 8시간 × 5일)을 인정한다.

3)

피고는 그 외에도 기타 조기퇴근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25,833,230원, 선지급 금액 10,000,000원, 법인카드 이용내역 5,754,3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선지급 금액(2022. 12. 28. 5,000,000원, 2023. 1. 16. 5,000,000원)은 이 사건 청구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돈의 경우 공제할 근거가 없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26,471,379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956,920원을 합한 27,428,29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인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