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각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3. 5.경까지 원고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F, G에 대하여는 자백간주(피고 G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E, F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에게 각 미납한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달한 운송수입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납금은 운수종사자인 피고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의 납입은 임금 지급의 조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들의 매일 총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피고들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기준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약정 내용은 없다(피고 B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없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도록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 하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이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에 불과하였다. 한편,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를 규정하되,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관련 법률, 관련 법리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1일 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인 피고들의 성실한 근무 여부와도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운수사업자인 원고의 사업상 판단, 운송서비스 수요자의 다소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우연적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얻을 영업이익의 많고 적음에 따른 사업상 위험은 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정한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만이 발생한 경우 운수종사자인 피고들이 자신들의 개인 재산으로 그 부족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본래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회피하면서 이를 그대로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에 걸쳐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입금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게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의 납부를 정한 것은 피고들이 택시 운행으로 얻는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임금의 지급 조건 및 범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택시 운행으로 얻은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노무제공을 해태하는 등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그 손해의 범위는 피고들이 노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익 상당액이 기준운송수입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 없이 원고가 곧바로 피고들에게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곧바로 피고들에게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약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경우 그 자체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되고, 그 손해가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사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