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772,07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손해사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8.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2020. 7.부터 2022. 8. 31.까지 26개월간 월 급여에서 1,154,000원씩을 삭감하여 합계 30,004,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입액의 차액 2,498,600원 및 지연이자 269,474원 등 합계 2,768,07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2)항의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146)으로부터 2024. 9. 4.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25.11.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772,074원(=30,004,000원 + 2,768,07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C가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바 있고, 그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