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3가단26483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61,88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13.부터 2025. 10.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에서 D학원 강서관(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2019. 3.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2021. 12. 12.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당초에는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로부터 ① 수강료의 경우 수강생이 E고 학생인 경우는 50%, E고 이외 학생인 경우는 40%로 정산받고, ② 교재비의 경우 학원 제작 교재는 50%, 원고 제작 교재는 70%의 비율로 정산받되, 원고가 제작한 교재를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자체 관리, 수납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교재비 전액을 가져가기로 약정한 후 강의를 시작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12. 1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2. 12.부터 2021. 12. 12.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경까지는 자체 제작한 교재비를 학원데스크에서 통해서 수납받은 후 피고로부터 정산을 받았으나, 2019. 9.경부터는 원고가 교재비의 배포 및 징수를 직접 담당하였다.

마.

1) 한편, 원고는 2021. 1~2월 고3 수능반을 운영하면서 E고생과 일반고 학생을 분리 없이 통합반으로 운영하였고, 2021. 3.월 이후로는 E고생만을 대상으로 고3 내신반을 운영하면서 F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내신반은 운영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21. 1.과 2021. 2. 강의료 정산을 하면서, 고3 수능반에 포함된 E고생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E고 학생 총합'에서 제외하여 F고 학생에 준한 55%의 정산비율을 적용하였고, 정산비율이 달라지는 E고 총학생수 130명, 180명의 계산에서도 위 고3 학생수를 제외하였다. 원고는 2021. 3. 9. 피고에게 수강료 정산이 원고의 계산과 상이함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고3의 경우 학교 구분 없이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피고는 2021. 3. 이후로도 고3인 E고생들에 대하여는 일반정산비율인 55%를 적용하여 정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1. 5.경 재차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F고 내신반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E고 내신반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

위와 같은 정산갈등이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21. 8. 10.경 향후 수익분배비율을 학생수와 연동시키지 않고 원고 60%, 피고 40%로 정산하는 것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2021. 8.부터는 위 합의에 따라 수강료를 정산하였다.

사.

2021. 1.부터 2021. 12.까지 원고의 수강생 중 일반고와 E고 학생수, E고 학생에 대해 피고가 적용한 정산비율강의를 수강한 학생수 및 E고 학생수에 대한 피고 적용정산비율, 원고 매출액 총액 및 원고가 기지급받은 정산금 액수는 다음과 같고, 수강반별 구체적 매출액의 내용은 별지(1) 매출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제14, 내지 18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13 내지 15호증, 을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21. 1.부터 2021. 12.까지 자의적으로 고3인 E고생을 일반고 학생처럼 취급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정산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적용되었더라면 원고가 정당하게 정산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기지급된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46,445,949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합의는 전적인 강좌 개설과 폐지권한을 가진 피고가 원고에게 강좌개설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기존 수강생들의 등록을 막으며, 원고의 수업 도중 강의식 문을 박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이어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하는 바이니, 2021. 8. 이후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영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위 정산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약사항은 F고, E고의 학교별 내신강좌 운영이 전제되어야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고3의 경우 2021. 이후 통합반으로 진행하거나 실질은 통합 수능강의임에도 원고가 타학교 학생의 수용을 거부하고 내신강의처럼 운영하였으므로,고3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2)

2021. 8. 이후의 정산비율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일한 것이지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판 단

1)

2021. 1.부터 2021. 7월분 정산금청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특약사항은 'F고는 기존비율 55%로 유지, 단, E고는 기존 55%에서 130명(E고 학생 총합) 이상이 될 경우 60%, 180명 이상이 될 경우 65%로 비율을 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E고 학생의 총수가 기준이 될 뿐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비율적용의 전제로서 F고반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거나 일반고와 통합으로 운용되거나 내신반이 아닌 경우에는 위 비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비율에 대하여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온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2021. 5. 11. 피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겨울방학 비율에 대하여는 참고 넘어갔다(갑제2호증의 7,을제5호증)'는 취지의 글을 남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권리주장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의 정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E고 고3 학생에 대한 기본정산비율을 55%로 수정하고, 위 학생들을 포함할 경우 E고 학생 총수가 180명이 넘는 경우에는 65%의 정산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금액

①

원고는 정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행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502)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매출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그 신속성으로 인해 소명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명자료로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가처분 사건에 제출된 매출액이 환불, 중복산정 등의 오류를 시정한 최종적 매출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본안사건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인정된 별지(1) 기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②

한편, 정산금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계산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매출액을 수강인원으로 나눠 1인별 매출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 일반고 학생에 대하여는 55%, E고 학생에 대하여는 그 총수에 따라 60% 내지 65%의 비율을 적용한 후 수강생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정산금을 산정하는 원고의 계산방법은 이 사건 정산금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별지(2)의 계산법을 따르기로 한다.

③

별지(2) 계산방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액수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정산금의 액수를 뺀 금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

2021. 8.부터 2021. 12.까지의 정산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산비율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되는 것인데(민법 제107조 제1항), 피고가 원고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이므로 위 정산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점, 원고는 결근시 자신을 대체할 강사를 투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원고는 직접 수업준비, 시간표작성, 수강생 및 학부모 관리 등을 하였고, 교재의 제작과 교재비의 징수도 모두 직접 관리한 점, 원고가 매월 월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수강생의 수와 약정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받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561,888원과 이에 대하여 각 월별 정산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교재비의 정산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반소가 본소와 결련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염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교재비 정산과 관련한 것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공통되고, 피고가 그가 가진 정산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 내지 항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소의 방어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9. 9.경부터 수강생으로부터 자체 제작한 교재비조로 월 4만 원~8만 원 가량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의 정산비율 30%에 해당하는 교재비 정산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부터 2021. 12.까지 원고의 총 수강생5,553명을 기준으로 월 교재비의 최소액인 4만 원을 적용하여 산출된 교재비 정산금66,636,000원(= 40,000원 × 5,553명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자체 제작한 교재에 대하여 원고가 배포 및 수납까지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재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교재비의 수납,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